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대가는…'벌금 200만원'

입력 2023-12-17 17:06   수정 2023-12-17 17:07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13일 성남야탑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한 작계훈련과 17~19일 진행된 동미참 훈련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받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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